“교통혼잡료 연기, 호컬에 권한 있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돌연 연기하자 적절성 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고소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이달 이사회서 교통혼잡료 시행을 목표로 방안를 강구할 예정이라, 입장 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중교통 전문지 ‘뉴욕시 스트리츠 블로그(Streets Blog NYC)’에 따르면, 주지사의 발표로 MTA가 장기사업계획의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지사실은 MTA의 동의 없이 처리해도 된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연방고속도로청(FHWA)과 MTA·뉴욕주·뉴욕시가 모두 중단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MTA 등 협의체들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가 중단을 결정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PPP)’이다. 교통혼잡료엔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서(EA)와 VPPP가 선제조건인데, EA의 경우 적절성 관련 복수의 소송서 시비를 가리는 중이긴 하지만 완료됐고, VPPP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일럿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교통혼잡료를 시작할 수 없다는 명분이다. 반면 법을 무시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는 주장도 나온다.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2019년 4월 제안해 통과된 ‘MTA 개혁 및 이동수단 법안(MTA Reform and Traffic Mobility Act)’에 따르면, 이는 호컬 주지사가 임시 중단 선언을 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법에는 주·MTA가 맨해튼 60스트리트 밑을 지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를 거둬야 한다(shall)고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무적 시행의 의미가 강한 ‘shall’이 들어가 있어 현 주지사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뉴욕주행정법 78조(Article 78 of state Civil Practice Law)에 따라 법을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제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뉴욕주·시 공무원들이 법을 빨리 시행하지 않거나 ▶결정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하며 ▶분명한 근거가 없을 경우 제소 대상이 된다. MTA는 이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교통혼잡료 시행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주지사의 조치는 잠정 연기일뿐,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앞서 ▶급여세 인상 ▶주 예산으로 MTA에 연간 10억 달러의 약속어음 발행 등을 주의회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시행 잠정 연기일